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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 쉬워진다

중기청, 年 수출실적 500만弗 유경험 기업으로 내년부터 자격 완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이 완화된다.

2일 중소기업청은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일부 내용을 개편한 ‘2013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계획’을 확정했다.

육성계획을 보면 우선 신청자격을 기존의 신청 직전 연도 또는 신청 연도 수출 500만∼5천만 달러 기업에서 최근 3년 내의 연간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상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조정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형 마케팅의 비용 일부(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글로벌 컨설팅기업의 경영 컨설팅·교육을 도입하고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AEO인증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은 세관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기업으로, 신속통관·물품검사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외에 기업·우리은행·KB·수출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을 우대 지원하고 예탁결제원을 통한 해외상장 등 직접금융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13∼23일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에 신청하면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지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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