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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모든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민주통합당 이학영(군포·사진) 의원은 모든 종류의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흡연의 폐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고 궐련과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대상이 궐련과 전자담배에만 국한, 부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금연 정책수단으로서의 기금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세법의 경우 궐련과 전자담배 이외에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모든 흡연자들에 대한 실질적 금연정책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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