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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하역비 부담 확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70→77개 품목으로 늘려… 내년부터 적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소장 이현용)은 14일 관리사무소 소회의실에서 유통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결정, 출하품의 안전성향상,정가·수의매매 운용,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는 도매시장법인에서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품목을 70개품목에서 77개품목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에서 부담하는 하역비를 각각 조정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도매시장의 이번 조치로 출하량이 많은 사과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자 보호를 위해 표준하역비 품목이 확대됨으로써 출하자의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정가·수의매매 품목에 대하여는 현재 경매 및 입찰방법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거래량이 적고 취급 중도매인 수가 적은 깐양파 등 4개 품목에 대해 추가 지정해 현재 55개 정가·수의매매 품목이 내년부터는 59개품목(은행, 엿기름, 고추씨기름, 깐양파)으로 늘어나 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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