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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흉물 빈집 철거 발벗다

1년 미거주·방치 주택 대상
김포 동당 100만원까지 지원

김포시가 농촌지역의 흉물로 전락한 빈집 철거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김포시는 농어촌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청소년 탈선·우범 장소, 범죄자 은닉처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 및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사무소가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읍·면은 도시계획상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 동은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1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지붕이 석면(스레트)일 경우 가구당 최대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종익 시 주택과장은 “빈집을 정리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 시켜나갈 계획”이라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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