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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시에 명령“롯데쇼핑과 맺은 투자약정서 제출하라”

22일까지 공개해야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인천시에 롯데쇼핑과 맺은 투자약정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관련 투자약정서가 공개되면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신세계백화점측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진형)은 인천시에 롯데쇼핑측과 맺은 투자약정서와 비밀준수합의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8일 인천지법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점 건물 매각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서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 의결사항인에 이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며 “투자약정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2일 오후 5시로 2차 심문 기일까지 지난 4월 롯데쇼핑과 합의 작성한 비밀준수합의서와 지난 9월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시 남구 종합터미널 주변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롯데쇼핑과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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