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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끝까지 찾아 돌려준다

김포 ‘과오납금 리펀드제’시행

김포시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신속히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과오납금 리펀드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연말까지를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영 기간으로 정했다. 미환급된 지방세액은 10월말 현재 1억6천400만원이다.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말소,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환부 및 정부의 정책적 세율변경에 따른 감액이 대부분이다.

환부액은 세금 납부일 익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금융 이자를 포함해 환부된다.

시는 납세자의 휴면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 시청 민원실에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비치와 주소지외 거소지 또는 과세물건지를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3만원 이하 과오납 환급액은 납세자 동의없이도 납부해야 할 정기분 지방세액에 직권충당이 가능해 과오납금 환급 관리에 시간적·경제적 효율성도 기할 수 있게 됐다.

최돈행 시 세정과장은 “비록 소액의 과오납금이지만 납세자가 반드시 찾아갈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나 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환급 방법을 활용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등 지방세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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