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동절기를 대비해 긴급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구는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을 기존의 최저생계비 100%에서 120%로 완화해 적용하며 주거지원 기간의 상한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생계비(4인 100만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4인 55만원) 등이다. 지원기준은 일반재산 1억3천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150% 이하(단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다.
긴급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한 후 소득 및 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여부를 사후에 실시하게 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했을 때는 국번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032-760-69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