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일 사방(砂防)사업 시행 후 10년이 경과된 사방지 중 지정목적 달성 등이 완료된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했다.
사방협회의 사방지 점검 용역 결과 지정 해제되는 사방지는 총 대상 387필지(73만1천392.9㎡)중 370필지(67만792.1㎡)로 지정 면적중 약 9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내가면이 99필지로 가장 많고 불은면 89필지, 선원면 70필지 순이며 서도면 외 일부지역은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여 이번 사방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방지는 보전산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
군은 이번 사방지 지정해제 절차를 통해 장기간 고질적으로 제기돼 왔던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약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