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내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관리비에 정액 1천200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2013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녹색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현재 단독주택 및 한강신도시 공동주택에서 이미 실시 중이며, 내년부터는 김포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가구별로 평균 3ℓ의 음식물 쓰레기를 일주일에 2회(월 8회) 배출할 경우, 기존에는 1천200원이 부과됐지만 종량제봉투를 이용 배출 시에는 평균 560원의 비용이 소요돼 기존에 비해 약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가정이나 소형음식점에서 자연스레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 배출하게 돼 낭비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시행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시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