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25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3개소와 SSM 18개소다.
평일에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앞서 5월부터 시행했지만 소송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최종 안이 의결됨에 따라 재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