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과 인천성모병원, 농협은행(주), 현대캐피탈(주) 등의 대규모 사업장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대우하다 적발됐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임금은 물론 상여·수당·복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27일부터 10월26일까지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차별실태 조사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간병 일을 하는 파견근로자 5명에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상여금 3천600여만원을 적게 지급했고, 식당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6명에게는 정근수당을 주지 않아 적발됐다.
인천성모병원은 휴양시설 이용 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었고, 농협은 반기별 지급 피복비를 기간제근로자에게 5만원 적게 지급해 41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3천800여만원의 피복비를 덜 받았다.
현대캐피탈㈜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기간제근로자 168명에게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미지급 상여금 규모는 10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고용부의 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 조사기간에 사내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30곳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도 시행해 3곳에서 216의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