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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사무실’ 열어보니… 불법 식당

신한은행 수원중앙금융센터, 인근건물서 직원식당 운영
10여년간 허가없이… 안전점검 ‘전무’ 대규모 화재 위험

신한은행 수원중앙금융센터가 사무실 용도의 인근 건물을 임대해 조리시설을 갖추는 등 건물의 용도를 무시한 채 수년 동안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식당 운영에 필요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내부에서 사용중인 가스 등의 취사도구와 전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조차 받지 않아 폭발 등 대규모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주변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25일 신한은행 수원중앙금융센터(이하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약 10여년 전부터 은행과 100m 떨어진 인계동 1020-4 번지 대지빌딩 6층의 약 20㎡ 공간에 가스사용기구와 개수대, 10여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 2개를 갖추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업무시설’ 용도로만 허가된 곳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아무런 용도변경 절차도 없이 10여년 동안 무단으로 식당을 운영해 왔다.

이 결과 액화석유가스사용허가, 전기안전검증허가 등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데다 관할청의 신고는 물론 소방당국으로부터 단 한번의 화재예방을 위한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박모씨는 “건물을 매일 들락날락 하지만 밖에서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깜쪽같이 숨겨놔 식당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좁은 공간에서 매일 가스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었다는데 혹시나 가스가 누출되기라도 한다면 인계동 주유소 폭발 사고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고 끔찍해 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수원중앙금융센터 관계자는 “아주 오래된 과거부터 식당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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