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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들 살해, 징역 20년형

가출후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아들 3명을 살해한 김모(38·여)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8살과 5살, 3살배기 아들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어린 피해자 3명은 피고인의 자녀라는 것 말고 생명을 마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죽 힘들었으면 자기 자녀를 살해했을까라는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면서 “범행 이후 깊이 괴로워했다는 점, 육아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미뤄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엔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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