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남면의 일부 공장들이 수년전부터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허가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화성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별다른 조치없이 묵인해 의혹마저 일고 있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남면 괘랑리 1149번지 일원 약 5천여㎡의 부지는 지식경제부 소유 하천부지로 시가 관리하고 있다.
A사는 이 국유지 중 약 1천600여㎡를 5년전부터 야적장으로 임대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공장용지로 불법 전용해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특히 임대 허가받은 국유지 일부의 임대기간이 지난해말로 만료됐지만 무단 사용을 계속해 올해초 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았지만 여전히 사용중인 상태다.
더욱이 일부 임대 부지의 경우 하천부지의 특성상 기존 공장용지보다 낮아 사용하기 어렵자 흙을 쌓아 높이를 맞췄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B사도 국유지 일부를 공장 보관창고와 직원 주차공간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유지 사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화성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A사와 B사 관계자는 “국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확인후 조치하겠다” “야적장 허가 국유지가 공장 안에 있지만 물건 쌓는 용도로만 사용해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각각 밝혔다.
주민 C씨는 “국유지인 줄 알면서도 일부 회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한지 이미 오래”라며 “심지어 임의로 복토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시의 단속이나 점검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괘랑리 일대는 국유지가 산재한데다 공장용지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곳도 많은게 사실”이라며 “현재 국유지의 무단사용 현황 파악 중으로 올해 말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