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거부하자(본보 11월 28일 1면 보도)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 등을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이날 김상곤 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도내 8개 고교 등 전국 20여곳의 전·현직 교장 2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 감사단의 감사활동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8∼9월 경기, 전북, 강원 교육청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에 관한 특정감사를 벌여 경기·전북 교육감과 학교장을 고발키로 하고 교장과 교육청 간부 등 8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다음 달 정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 기재방침을 어기는 고교가 나오면 관할 교육청 감사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잦은 고발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징계와 고발은 강압적인 길들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