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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 일방적 변경 철회하라”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 경기도시공사 본사 앞 집회
도시公 “세금감면 위해 앞당긴 것”

광교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경기도시공사가 입주일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등 분양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광교신도시 A12블럭 자연앤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운영위원회(이하 입주자운영위) 10여명은 28일 오전 수원시 권선동 경기도시공사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도시공사는 일방적인 행정을 철회하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입주자운영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경기도시공사가 12월 말이던 입주일을 일방적으로 12월 1일로 변경한데다 통상적으로 90일 가량 주어지는 입주기간도 50일로 정했다.

입주기간을 정하면서 1개 동 당 하루에 4가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사를 완료해야한다는 지침까지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앤힐스테이트는 18개 동, 1천764가구로 한개 동 당 평균 98세대로 구성돼 있다.

입주자운영위는 “기간을 50일로 정한것은 1개동에서 하루 2가구 정도 입주하면 된다는 산술적계산은 맞지만 이사라는 것이 날짜도 맞춰야 하고, 하루 종일 걸릴때도 많다”며 “더욱이 거의 모든 세입자들이 12월 말이던 입주일에 맞춰 기존 주택의 처분 계획을 세워논 상태에서 갑자기 입주일을 바꾸면 큰 혼란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올해 말 종료돼 가구별로 평균 400만원 가량 세금을 아낄수 있어 분양자들의 요구에 의해 입주일을 한달 앞당긴 것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입주기간 역시 권익위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결정했다.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에 입주자운영위에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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