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해 고의로 자동차 등록을 직권 말소시켜 새차로 둔갑시킨 후 유통시키는 일명 ‘대포차·부활차’ 사기를 막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신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등록 등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렌터카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 등을 직권 말소시켜 새차로 둔갑시켜 불법유통시킨 금융 피해액이 2011년 한해에만 192억원에 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대포차·부활차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시는 대포차·부활차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