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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방” 학생회장 당선무효 논란

중앙대 안성캠 당선자 “자치활동 무시·선거 부당개입” 발끈

투표함 바꿔치기 등 도내 대학 곳곳에서 총학생회장 선거 관련 부정행위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학교 측이 학교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학생회장 당선자의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선자 측은 학교 측이 학생 고유 자치활동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행된 제55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성훈제(07학번·생명공학과)씨가 55%를 득표해 당선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23일 선거지도위원회를 개최해 성씨 등 학생 3명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학교와 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성씨 등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학교의 뻥튀기 예산을 줄이고 미납한 법정 전입금을 받아내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이 사실과 다르며, 홍보유인물에 확인되지 않은 학교 비방글을 썼다는 게 학교 측의 당선무효 결정 이유라는 주장이다.

학교 측의 결정에 대해 당선된 학생 측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근거로 한 공약이었다고 반박했다.

성씨는 “공약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와 감사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도 학생자치활동에 학교가 개입했다며 비판했다.

표상아(07학번·문예창작)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 공약에 대해 외부전문가에 자문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 사과문 작성 및 시정조치를 했다”며 “회칙상 당선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학교가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당선자 측은 학교의 자치권 탄압중지 촉구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다음주 학생총회를 소집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칙에 명시된 학생선거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무효선언을 한 것”이라며 “학교에서는 학칙이 가장 우선되는만큼 무효로 확정됐고, 학생자치기구와 재선거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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