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연말을 맞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정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영치팀 총 7개 반을 구성하고 주 2회 각 반별로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등록 차량인 경우는 자동차세가 1회 체납이면서 총 지방세 체납액이 고액인 체납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관외등록 차량인 경우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특히 시는 이동이 잦은 주간이 아닌 야간에 집중 영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