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학영(군포·사진)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온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