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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둑 방지’ 가스배관 설계 기준 마련

건축 허가시 의무화 전면시행

강화군은 최근 공동주택의 가스배관을 이용하는 절도사건이 급증하자 공동주택 범죄예방 가스배관 설계기준을 마련해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강화군과 강화경찰서 심도파출소는 관·경 공동협의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군민생활 보장과 범죄의 원인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가스배관 설계기준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군에서는 공동주택의 취약부분인 방범용 가스배관 설계 기준을 마련해 건축허가시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심도파출소는 절도예방에 따른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이 직접 가스배관에 구리스를 도포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하고 이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하는 공동주택 범죄예방 가스배관 설계기준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단계부터 가스배관 방범용 덮개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했으며, 시공 중인 공동주택 42동 중 가스배관 설치가 미착수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 완공된 사업장은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준공된 공동주택 542동에 대해 입주자대표 회의와 협의 후 설치권장을 유도하는 등 강화군 지역에 공동주택의 절도나 도난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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