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을 이달부터 오는 2013년 3월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야생동물식물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단속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 그리고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제작 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내 산림 지역에 설치된 올무, 덫, 창해 등 불법엽구와 뱀 그물 등을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수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로 야생동물의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를 점차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