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의회(의장 하승보)는 5일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구의회는 “지난달 23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천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원칙과 명분없는 개정안이므로 반드시 철회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각 구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각 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원안을 수정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횡포”라며 “인천시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재고해 줄 것과 재원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 집행부와 각 구가 합의하여 향후에 결정하되 공청회,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원안으로 의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건의안 내용에는 인천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인천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치구 재원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 조항은 향후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조례 개정을 유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