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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예비군 훈련시 정당·후보 지지 등 정치행위 금지법 발의

 

민주통합당 신학용(인천계양갑·사진) 의원은 향토 예비군 및 민방대원들의 훈련시 지휘관 뿐아니라 강연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정치적 편향성을 띄는 예비군·민방위 안보교육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법률안의 ‘정치운동 등의 금지’ 적용대상을 ‘예비군·민방위 부대 지휘관’에서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또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금지조항을 추가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향토 예비군·민방위 안보교육은 정치적 선전의 장이 돼서는 안되는 만큼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국방부는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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