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같은 불법 가로등 현수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합법인듯 게시되고 있지만 행정관청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마저 일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로등 현수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공공단체의 축제나 각종 행사 등 공공목적의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30일 이내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가로등 현수기들은 이같은 절차는 아예 무시한채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 설치된 현수기들은 설치 이후 대부분 나몰라라 방치하면서 철거 등 또 다른 부작용까지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불법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도내 31개 시·군의 가로등 현수기 설치 현황 확인 결과, 수원과 과천 등을 제외한 화성, 안산, 안양 등 나머지 지자체는 아예 현황파악도 못했거나 담당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수원의 경우도 현재 협의후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선관위와 도문화의전당 각 200조, 300조 외에는 불법 설치 현수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사실상 뒷짐행정은 마찬가지인 상태였다.
남양주시나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는 관리·감독은 커녕 타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단 한번의 계도나 단속도 없던 것으로 나타나 행정기관이 앞장서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나온다.
이모(38)씨는 “며칠전 폭설과 강풍에 가로등 배너기가 갑자기 운전중인 차 앞유리에 떨어져 자칫 사고를 낼 뻔 해 아찔했다”며 “가로등에 광고물 부착 자체가 불법이라는데 개인들은 물론 공공기관마저 꺼리낌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행정당국은 단속 한번 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가로등 현수기는 공공목적이 아닌 이상 절대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수년째 상업적인 불법 현수기들이 우후죽순 설치돼 심각한 상황으로 각 지자체가 단속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기에 대한 철거 및 계도를 진행중이지만 철거하면 재설치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어려움이 많다”면서 “현황 파악이후 강력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안전 확보 등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