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경기교육청을 대상으로 11~14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2차 특정감사에 나선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또 다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 요구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교과부가 내일부터 4일간 감사반원 20여명을 파견해 도교육청과 각 학교 특정감사를 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각 학교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제대로 기재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각 학교는 14일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한 뒤 24일까지 대학에 관련 내용을 전형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대입 정시모집 관련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상세히 기재하라는 내용의 교과부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방침은 기재 보류’라는 내용을 공문에 첨부, 사실상 기재를 거부했다.
또 같은 달 각 학교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여부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교과부 지시를 거부했다.
교과부는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지난 8월28일부터 9월13일까지 도교육청과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1차 특정감사를 한 뒤 기재보류 관련자 7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도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징계요구 지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