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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안양 절전 고삐죈다

내년부터 대책 위반 과태료

예년보다 빠른 한파로 동절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군포시와 안양시가 겨울철 전력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세웠다.

군포시와 안양시의 에너지절약 대책에 따라 대형건물의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하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에서 문을 연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 소모가 높아지는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금지한다.

시는 공직자부터 솔선하는 강도 높은 절전을 추진한다.

시 청사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고,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난방을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내년 1월7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군포시와 안양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한 가운데 시 산하 각 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은 물론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연계해 범시민 절전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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