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 취락지구인 고촌읍 신기·본동·향산 마을 일원 4만8천여㎡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동시에 지구계 정형화를 위해 내년 3월 이전까지 1만3천여㎡ 상당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2만7천424㎡ 상당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경기도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해제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이 마을들은 현재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150% 이하의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확정시 단독주택은 물론, 폭 10m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는 1층에 한해 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되고,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연구시설, 운동시설, 복지시설 및 다중주택 등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시는 12월 말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람과 설명회에 이어 내년 1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천효성 시 도시정책과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