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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50m내 신규출점 제한

업계 “성장에 타격 우려” 반발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시행한 편의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둘러싼 업계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상권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적용 대상은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1천개 이상인 5대 편의점 브랜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련 업계들이 “신규 출점이 250m이내로 제한될 경우 성장 타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편의점을 개점한 김(46·여·수원시 팔달구)모씨는 “정부의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신규 출점이 상당히 위축돼 성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250m로 제한을 둘 경우 실제 진출 가능한 지역이 급격히 줄어든다”며 “자연스레 성장이 둔화할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 일찍 개점해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양(48·광주시)모씨는 “예상 매출액은 주변 상권이나 가맹점주의 능력, 경쟁 점포의 출현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며 “가맹본부와 점주간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또 창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회사원에서 자영업을 꿈꾸고 있다는 최(42·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씨는 “청년 창업가나 황혼 창업가 등에게 편의점은 매우 유용한 대안이었다”며 “규제가 강화되면 가맹본부들도 이들에게 창업지원을 해 주기 어려워 위축될 것이 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800m 거리 내에서 금지될 것이라는 예측에 비해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는 의견과 군소 편의점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제기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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