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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고양 일산동구)

 

■ 공고문으로 시작된 등교거부, 학교환경 개선의 길을 찾다

올 2월 초, 고양 식사지구 내 양일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한 공고문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폐기물처리장을 폐자동차 처리장으로 일부 용도변경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렇잖아도 학교 옆에 자리 잡은 레미콘공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유해시설로 인한 분진, 소음, 교통안전 등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용도변경까지 이뤄진다면 이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될 우려 때문이다.

이게 시작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양일초교 학부모들 사이에 공론화됐고, 논의 끝에 2월 7일부터 사흘간 2010년 9월 개교 이후 등교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등교거부 첫날에 전체 866명 중 등교거부 353명, 체험학습 48명을 합쳐 46%에 이르는 학생들이 ‘결석’을 자처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고스란히 경기신문의 첫 보도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경기신문 2월 2·3·8·10·14일자 보도).

한 달 뒤인 3월 초엔 2차 등교거부에 들어갔다. 참여 학생수는 다소 줄었지만 학교주변 환경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 ‘그때’ 약속 이행을 위한 첫 단추를 모두 꿰다

11월 12일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 의원이 마련한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위한 교육환경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책토론회장으로 들어서자 먼저 눈에 띈 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이대로 좋은가’라고 적힌 현수막, 토론회의 문제의식을 한 눈에 보여줬다. 양일초등학교는 고양시 식사택지지구 안에 있는 학교다.

하지만 학교에서 불과 100m 거리에 레미콘공장이, 350m 떨어진 곳에 건축폐기물처리장이 있다. 이 때문에 두 차례나 등교거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양일초법’은 학교설립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을 일컫는 상징어처럼 됐다.
 

 

 


■식사지구 주변 유해환경시설 이전 등 공약

이에 앞서 유 의원은 총선 당시 쟁점으로 부각됐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식사지구 주변 유해환경시설 이전과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공약했다.

국회 등원 후인 7월 말에는 양일초교에서 학부모들과 ‘학교설립·교육환경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양일초교와 같이 유해시설 주변 학교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적극적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담은 법률 제정을 위한 워밍업이었다.
 

 

 


양일초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유은혜 의원을 만났다. 고양시 일산 동구에 지역구를 둔 유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맹활약 중이다.

그는 첫 국정감사인 올해 국감에서 270여개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얌전한 듯한 외향과는 달리 ‘맹렬 의원’으로 꼽힌다.

■양일초교 등교거부 사태 '부끄러워'···아이들에게 건강한 학교 제공해 줘야

-(가칭)양일초법 제정에 나서게 된 동기는.

올해 초 양일초등학교 등교거부운동을 목격하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생활하면서, 성장하고 꿈을 키우는 공간이다. 실제로 아이들은 하루의 절반가량, 많게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적의 장소에 최상의 여건으로 학교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일초등학교 문제는 경제적 논리나 무관심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우리 사회에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성찰적 반성을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환경 보호 조치를 담은 법제도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현행 법제도가 교육환경 보호에 충분치 못하다는 건 어떤 뜻인지.

대개 개발지역 신설학교는 사업성 관점에서 부지를 선정한다. 양일초등학교 경우도 택지 외곽에 학교 부지를 배치했는데, 결과적으로 주거공간과 유해환경 업체 사이에 학교를 세운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적극적인 고려가 없었고, 문제는 이것이 현행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건 아니라는 거다. 현행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준 사례다.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 설치도 검토 중

-양일초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

현재는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설계하는 단계다. 큰 방향에서는 우선 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교육환경 보호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부지 선정부터 설립, 학교시설과 관리를 모두 아울러서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념과 인식을 담아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지난달에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내용적으로는 학교설립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경우,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음·분진·진동 규제, 일조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거나 누락되어 있다. 적극적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개선 혹은 새로운 요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고, 이 외에도 학교용지 계획단계에서부터 교육주체인 시민참여를 보장하거나 교육환경 보호 관련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 '동분서주'

-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순간에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한다. 통학과 주변 환경, 교육비, 입시, 교우관계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과위에서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들이 보람 있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일초법 제정도 그 일환이다. 조금 더 내용을 다듬어 내년 봄에는 법안을 성안하고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우리의 교육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교육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비전이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방향과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라고 본다. 집중과 선택,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원리가 아니라 참여와 협력, 신뢰와 존중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 개선과 고등학교 서열화 폐지 등 여러 교육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유은혜 의원-프로필>

△성균관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졸업
△제19대 국회의원(고양 일산동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국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구책임의원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홍보단장
△고양 사회창안센터이사
△(전)김근태 의장 보좌관
△(전)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한신대학교 외래교수, 우석대 행정학과 전임겸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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