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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로용지 소유권 되찾다

1970년 포장공사로 편입한 5천23㎡ 이전등기 소송 최종승소

김포시가 김포~강화간 도로용지 소유권을 되찾았다.

시는 지난 1970년쯤 김포~강화간 도로(구 국도48호선) 포장 공사에 편입된 도로용지 소유자 12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와 관계된 56필지 5천23㎡의 공시지가 5억7천423만5천300원 상당 도로용지에 대한 국유화 등기를 모두 마친 상태다.

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3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과거 보상여부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국유화 조치한 도로용지 중 동지역 등에 소재한 22필지 2천778㎡는 도로법상 시에 관리책임이 있어 환산할 경우 10억원 이상의 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 중에는 현재 장기동 국도48호선과 인근 대형마트의 진출입로로 사용 중인 시가 5억원대의 토지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소유권 다툼 및 소유자 민원 제기로 철거된 신호등과 도로표지판도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동일 사유로 지난 10월26일 김포~강화간 도로포장공사에 편입된 도로용지 74필지 1만3천891㎡, 공시지가 9억원 상당의 토지소유주 265명을 상대로도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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