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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소방서 불시 음주측정 실시

전직원 대상 적발직원 없어
0.05%나올시 인사상 불이익

군포소방서(서장 박정준)는 연말연시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26일 출근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다행히 이날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들은 없었으나,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 나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휴무 조치가 내려지고 징계조치 및 승진 배제, 포상, 성과금 등 인사 상 페널티를 받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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