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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통업계·소상공인 ‘시큰둥’

유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0시~10시 등 담겨
“지역경제 위축” “실효성 낮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형마트규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도내 대형유통업계는 이에 대해 소비자 불편과 지역 경제 위축 등의 우려를, 소상공인들 역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며 양 측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다.

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당초 영업제한시간 오전 0~8시·오후 10시~오전 10시, 월 3일 의무휴업 등에서 조정된 것이다.

도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번 개정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홈플러스 북수원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10~15%정도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매출 감소는 고용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휴일에 장을 보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요일 휴무 시행 때 발생한 불편신고로 미루어 볼때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들 역시 시큰둥한 반응이다.

오산 중앙시장 관계자는 “개정내용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그간의 사례를 볼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현재도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2일의 휴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별다른 반사 이익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안산시 단원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대형마트에게 지난 2010년부터 이미 시장을 잠식당한 골목상권이 이번 조치로 얻게 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층 강화된 유통법만이 그간 빼앗긴 업역을 일부라도 찾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은 각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조정을 거친 후 정식 시행까지는 약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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