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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정책 등 자료로 활용

강화군은 다음달 22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개별공시지가 약 25만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공적 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 변동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며, 조사내용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개 항목이다.

조사된 개별 토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가격배율을 적용,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또한 오는 4월5일부터 20일간 의견수렴, 5월31일 결정·공시,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조세부과 및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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