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교육지원청은 유정복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항공기 소음에 따른 지역내 학교의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이후에 개교한 학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소음대책지역 안에 개교한 학교들은 고스란히 소음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상기 법률 제정시 발의자이자 현재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정복 의원을 방문해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고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이후 개교한 학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유정복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김포교육지원청의 건의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