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7일부터 2월22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오는 2월22일까지를 동계 전력 피크기간으로 정하고 공공부분 및 민간부문 등 대규모 에너지 사용처의 전기사용 제한 방침을 세웠다.
이에 군은 계약전력 100㎾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건물 난방온도 제한(20℃이하 유지)과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에서 난방 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전기를 이용한 옥외간판 중 네온사인의 사용 제한(오후 5시~오후 7시)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치고 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