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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예비교사協 “추가선발 반대 소송 중단” 촉구

국공립유치원 예비교사 협의회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은 지난 5일 “일부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올해 교사 추가선발을 막는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이 만든 단체다.

협의회와 학부모연합은 성명에서 “올해 만3∼5세 누리과정 실시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교사 선발 정원이 203명에서 578명으로 늘었지만 일부 응시자의 소송으로 추가 선발에 제동이 걸려 유아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또 “이들의 가처분 신청 때문에 초기 선발 인원 203명에 대한 1차 시험 합격자만 발표돼 애초 합격선에 속하던 수험생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2013학년도 임용시험의 일부 응시생들은 선발 정원 증원이 시험 1주일 전 공고되자 원서 재접수를 허용해야 한다며 선발 정원 변경 공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원을 늘린 서울 등 13개 시ㆍ도 교육청이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변경공고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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