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도시가스 조기보급을 통한 군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입안을 계획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19%로 이것 마저도 강화읍과 선원면 도심지의 아파트 및 빌라 등에 한정돼 단독주택 거주자 등 많은 군민들이 값비싼 LPG와 등유를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는 불편을 겪어 왔다.
조례안에는 미공급지역 지원대상의 공급관 설비 중 개별 가구가 부담할 시설분담금을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최고 250만원)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원거리로 인한 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사업자에게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비 중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도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공급관 설치시 가스사용 주민들의 시설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어 주민들의 생활편익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