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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장協 “학폭 미기재 징계 철회를”

교과부에 “교육계 혼란 극심… 고발 중단” 촉구

경기도 4개 교장협의회 대표들은 8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미기재 관련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에 대한 징계 철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 발표문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와 관련한 교과부의 특정감사와 직무이행명령, 징계 강행, 형사고발 등으로 경기교육계의 혼란이 극심하다”며 “교육장 25명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강행과 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교과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로 말미암은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은 소통과 대화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은 교육계의 대립과 갈등의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 전반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입장 발표에는 사단법인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 경기도 중등교장협의회, 경기도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협의회, 경기도 사립중·고등학교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기재 보류와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을 장관 직권으로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10~11일 징계위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이번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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