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4.0℃
  • 연무서울 2.7℃
  • 박무대전 1.5℃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5.5℃
  • 박무광주 2.9℃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안덕수 “공무원 다단계 등록·판매활동 처벌해야”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사진) 의원은 타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공무원 등 등록금지 대상자의 다단계판매 활동에 처벌조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 명의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에도 불구, 마땅한 처벌근거도 없는 실정이어서 금지대상자의 미등록 판매활동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마련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