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사진) 의원은 타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공무원 등 등록금지 대상자의 다단계판매 활동에 처벌조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 명의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에도 불구, 마땅한 처벌근거도 없는 실정이어서 금지대상자의 미등록 판매활동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