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 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차주 16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각 시·군에서 CCTV 사진 등 무보험 차량 운행자료 1천37건을 넘겨받았으며 그 가운데 소환조사가 끝난 자동차 소유주의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소유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한해 책임보험 미가입자 8천70명에게도 보험 가입촉구 명령서를 발송하는 한편, 지연 가입 또는 미가입자 1만9천40명에게 19억4천8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보험 지연 가입 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9천~230만원이 부과된다.
성남시는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차량등록사업소에 특별사법경찰팀(인원 3명)을 신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