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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명품 슬쩍 반입’여전

작년 휴대품 통관 불법행위 가산금 12억원… 전년비 2배 이상 늘어
대리반입 수법 적발 건수 215건… 전년비 2.5배 증가

지난 한 해동안 해외 여행자 휴대품 통관 불법행위로 징수된 가산세가 전년대비 2배이상 늘어난 12억원을 기록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2012년 해외 여행자 휴대품 검사결과 여행자 면세범위(미화 400 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돼 징수된 가산세가 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타인을 이용한 대리반입 수법으로 밀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도 215건으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3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되며, 대리반입방법으로 물품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 구매자와 대리반입자 모두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고 해당물품은 몰수된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수는 전년대비 10%(1만3천970천명→1만5천936천명)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고가의 해외 유명 상품 적발은 38%(4만5천건→6만2천건)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하루 평균 여행객 4만4천명 중 169명이 고가 유명상품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은 해외 유명상품(핸드백, 시계 등) 6만1천703건(38%↑), 주류 6만649건(62%↑), 의약품·건강보조식품 4만3천581건(16%↑), 라텍스제품 2만184건(3%↑) 등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여행자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키로 했으며, 명절 연휴 및 여름 휴가철 등 해외여행 수요 증가 시기에는 휴대품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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