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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 맞은 토지주 “희생 감내했는데…”

용인외고 재단 동원육영회, 학교용지 포함 사유지 30년만에 제척

<속보> 용인외고 캠프의 불법성 논란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지역할당제를 볼모로 용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7일·15일·16일자 22·23면 보도) 학교시설용지로 포함 사유지에 대한 매입요구를 수십여년간 끌면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동원육영회는 이같은 요구를 묵살하다가 올해 뒤늦게 학교시설용지에서 제척하기로 결정해 토지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동원육영회는 지난 1982년 건설부고시에 따라 한국외대의 학교시설용지로 편입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69-1번지 등 5필지 5만1천여㎡를 최근 학교시설용지에서 제척하기로 결정, 시는 지난 14일 공고했다.

동원육영회의 제척 결정에는 해당 토지가 학교부지로써의 목적사업에 부적합하고 장기적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30년 넘게 자신들의 토지가 학교시설용지에 포함돼 개발행위는 고사하고 토지매매조차 할 수 없던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토지주들은 “교육사업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30년간 매입을 요청하면서 묵묵히 희생도 감내했지만 또다시 학교법인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배모(56·여)씨는 “학교시설용지에 포함된 땅 주인들은 학교와 시에 여러번 찾아가 서둘러 매입하거나 제척을 해달라고 요청했었지만 학교에서는 번번히 매입을 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었다”며 “이제와서 제척하면 그동안 받은 재산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원육영회 관계자는 “2020년까지 매입이나 제척을 결정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금이라도 제척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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