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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1년 단축 검토

단체교섭서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 추진안’ 제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자 무기계약 전환시기를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등과 가진 단체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행정실무사, 급식실 조리원, 사서 등 22개 비정규직종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재계약할 경우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비율은 1%대”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시기가 단축되면 비정규직 비율이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청은 이밖에 직종별 정원관리와 예산 등의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시기를 단축하겠다는 방안을 보고 도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도 “여러 제안에 대해 3개 노조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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