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관급 공사장에 이어 민간 공사장의 시민 고용 사업을 확대한다.
성남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시민고용 사업을 지난해 1만㎡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5천㎡ 이상 사업장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0개 공사장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행정안내문, 면담,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전체 고용자의 20%인 17만여명을 시민으로 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급공사 시민 의무고용 정책도 시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시는 2010년부터 관급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민 50% 고용 및 위반 시 변상금 부과’를 명시해 지난해에만 194개 공사장에 4만3천여명의 시민을 고용했다.
이는 전체 고용인원 6만9천여명의 62%를 차지한다.
지난해 5월 수해위험지 공사를 수주한 경기도 한 산림조합은 시민 의무고용 조항을 지키지 않아 139만원의 변상금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