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22일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무허가 성형시술을 해주고 수 천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시술업자 전모(59·여)씨와 모집책 윤모(50·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직 간호조무사 전씨는 윤씨가 성남일대 여성 전용 찜질방을 돌며 시술 희망자를 데려오면 자택 등에서 불법 성형시술을 하고 30만~300만원씩 받는 등 72명으로부터 모두 9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윤씨는 일하면서 알게된 인맥을 동원해 시술 희망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등은 일반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리포트로핀 등 전문 의약품을 시술에 활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