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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외고는 외대어연의 돈벌이 수단?

고액 영어캠프로 年30억 매출에도 용인시에 세금 한푼도 안내

<속보>용인외고 캠프가 불법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용인외대부속 용인외고가 경기도와 용인시의 지원으로 설립됐음에도 외대와 같은 법인인 ㈜외대어학연구소에 돈을 벌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외대어학연구소(외대어연)는 용인외고에서 고액의 영어캠프를 진행해 연간 3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용인시에는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용인교육지원청과 외대어연에 따르면 외대어연은 겨울방학을 이용해 지난 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8일 일정으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등 총 3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470만원에 달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캠프를 주최하는 외대어연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교법인인 동원육영회의 수익사업체로 이번 겨울방학 캠프에서만 약 15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산술적인 계산이다.

외대어연은 경기도와 용인시의 예산이 전액 건축비로 투입된 용인외고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일정금액의 사용료만 학교측에 납부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업자등록 마저 성남시와 서울 동대문구로 하고 있어 용인시는 수익에 따른 법인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단 한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외대어연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성남시에 954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지만 용인시에는 세금 납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홍모(48·용인시 보정동)씨는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지역인재 양성·교육시설로만 생각했는데 시에는 세금 한푼 안 내는 외부 사업체였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불쾌한 기분마져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원육영회 관계자는 “외대어연은 학교법인의 별도 수익사업체로 법인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고, 외대어연은 담당자들의 개인사정과 출장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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