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65세 이상 부모 등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일반인,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효행상을 수여,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장기요양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등의 노인대상 직접 지원을 확대, 현행 표창제도를 ‘대한민국 효행상’으로 확대개편해 효문화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효는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일뿐 아니라 홀로사는 노인 등 고령사회로 치닫는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효행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문화를 지키는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