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민간로펌 대비 13%가량 높은 승소율과 함께 입법 지원, 중재사건 대리, 국제업무 능력 등의 비교우위에도 소속 변호사의 인력충원을 제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정원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변호사 1인당 소송업무 건수가 2008년 17.8건에서 4년새 268.4건으로 증가했지만, 구가 등의 소송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의 정원을 법률상 40명으로 제한하면서 인력 충원 및 국제소송 등의 어려움을 개선해 국제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