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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비정규직 임금인상·해고자 채용

<속보>도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18·21·24일자 22·23면 보도) 학비연대가 도교육청이 제시한 처우개선안을 일부 받아들여 농성을 철회하기로 했다.

27일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5일 오전에 열린 단체교섭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2.8% 인상하고 최근 해고된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학비연대는 지난 8일부터 시작한 도교육청 내 천막농성을 오는 28일 끝내기로 해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우려된 급식중단 사태 재발은 막을 수 있게 됐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방안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교섭이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도교육청이 해고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없이 비정규직 해고가 발생하지 않고 재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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